[공지]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안내(~6/30)
등록일: 2022.06.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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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에그돔 입니다
2022년 7월 1일부터 관세청에서 '구매대행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(바로가기)'에 따라, 지난해 구매대행 수입물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사업자의 경우 관세청(세관)에 구매대행업자 등록을 해야만 해외직구 구매대행 영업이나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■ 등록대상 2021년 기준 수입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사업자 ※ 구매대행 수입물품이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가능 ■ 등록기한 ~ 2022.06.30(목) 등록신청방법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해외직구여기로(바로가기)에 게시된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기한 내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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